입학시 체류신분 서류 요구 파문

조회 수 11481 추천 수 0 2010.07.26 17:20:06
작성자 : 중앙일보 
웨스트체스터, 나소·서폭카운티를 포함 뉴욕주 학군 5곳 중 1곳이 입학시 학생에게 체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연방법은 미국내 공립학교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등록해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139개 학군이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이민 서류를 요구하거나, 합법체류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소셜넘버 같은 정보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가운데는 특히 한인학생들이 많은 나소카운티 내 그레잇넥·밸리스트림·뉴하이드파크·린브룩 등 9곳, 서폭카운티에서는 린드허스트·포트 제퍼슨·아미티빌 등 12곳이 포함됐다. 웨스트체스터 학군에서는 펠햄·돕스페리·브롱스빌 등 24곳이다.

뉴욕시 학군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로체스터 인근 스펜서포트학군에서는 입학 서류에 비시민권자 학생들은 “외국인 거주증을 보여줘야 하고, 유효 기간이 지난 거주증은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적고 있다. 또, 버팔로 인근 스윗홈학군은 학생의 비자 만료일을 물으면서 “시민권자가 아니면, 여권과 체류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비자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NYCLU 조사 결과, 입학시 체류 신분을 물었던 학군이라 할지라도, 신분을 이유 삼아 입학을 거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NYCLU는 “학군에서 체류 신분을 묻는다면, 불체자 가족들은 추방의 위험 때문에 공립학교 등록 자체를 꺼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이유로 NYCLU는 뉴욕주 교육국에 “이같은 차별적인 관행은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뉴욕주 교육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5~21세 뉴욕주 거주민 누구나 무료로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나이와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입학할 수 있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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