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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596
2014.01.30 (21:10:54)
작성자: |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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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국적이탈 잊지 마세요” |
1996년 출생 선천적 이중국적자 |
병역면제 받으려면 3월말까지 신고해야 |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자는 반드시 오는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신청해야만 병역의무를 면제 받게 된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이중국적자는 개정국적법 12조 2항에 따라 올해 만 18세가 되는, 즉 1996년생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한다. 3월31일이 지나면 남성 이중국적자는 국적이탈이 허용되지 않게 돼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된다. 국적이탈 신고는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646-674-6000 <조진우 기자> A4 |
http://www.kaaw.org/index.php?document_srl=1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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