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이상 체류 영주권자 주민증 발급 확정”
한국 국회 법안 통과
미국 등 외국 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2015년부터 기존 ‘국내거소신고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본보 12월21일자 A1면>
한국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처리하고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한국내에서 거주 목적으로 30일 이상 머문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의 재등록 및 신규 등록을 허용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해외 이주를 포기해야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 국적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한국에서 경제활동은 물론 은행계죄 개설이나 부동산 매매 등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고 거소신고를 해야하는 불편까지 겪어야 했다.
한편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은 7만8,000여명에 달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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