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6171
2013.10.10 (14:09:25)
작성자:  중앙일보 

24시간 난방.온수 서비스 의무화 [뉴욕 중앙일보]
낮.밤 실외온도 따라 제공돼
 

지난 1일을 기해 뉴욕시에서 본격적인 난방시즌이 시작됐다.

 

난방시즌은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해당 기간 건물주는 낮.밤 실외온도 변화에 따른 최저 실내온도 유지와 온수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부온도가 화씨 55도(섭씨 12도) 미만일 경우 실내온도를 화씨 68도(섭씨 20도)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부온도가 화씨 40도(섭씨 4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내부온도가 화씨 55도(섭씨 12도) 보다 높아야 한다.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난방시스템 고장 등 이유로 24시간 온수 제공과 난방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우선 서면으로 건물주에게 이를 통보한 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뉴욕시 민원신고 전화인 311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주택국은 건물주에게 통보하고 고장 부분에 대한 수리를 명령한다. 주택국은 해당 건물에 조사관을 보내 수리 여부를 확인한 뒤 수리가 돼 있지 않으면 규정위반 티켓을 발부한다.

 

티켓을 받은 건물주는 24시간 이내에 고장난 난방시스템을 수리해야 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증명과 함께 250달러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당장 시정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하루에 250~50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하루에 500~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난방시즌에 세 번 이상 적발될 경우 건물주는 벌금과 별도로 회당 200달러의 인스펙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청구 비용을 내지 않으면 주택국은 해당 건물에 대한 강제 압류 절차를 시작한다.

 

주택국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만8969건의 온수제공과 난방서비스 불만 신고를 접수 받아 이 중 1만1379장의 관련 티켓을 발급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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