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6096
2013.10.10 (13:09:25)
작성자:  중앙일보 

24시간 난방.온수 서비스 의무화 [뉴욕 중앙일보]
낮.밤 실외온도 따라 제공돼
 

지난 1일을 기해 뉴욕시에서 본격적인 난방시즌이 시작됐다.

 

난방시즌은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해당 기간 건물주는 낮.밤 실외온도 변화에 따른 최저 실내온도 유지와 온수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부온도가 화씨 55도(섭씨 12도) 미만일 경우 실내온도를 화씨 68도(섭씨 20도)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부온도가 화씨 40도(섭씨 4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내부온도가 화씨 55도(섭씨 12도) 보다 높아야 한다.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난방시스템 고장 등 이유로 24시간 온수 제공과 난방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우선 서면으로 건물주에게 이를 통보한 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뉴욕시 민원신고 전화인 311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주택국은 건물주에게 통보하고 고장 부분에 대한 수리를 명령한다. 주택국은 해당 건물에 조사관을 보내 수리 여부를 확인한 뒤 수리가 돼 있지 않으면 규정위반 티켓을 발부한다.

 

티켓을 받은 건물주는 24시간 이내에 고장난 난방시스템을 수리해야 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증명과 함께 250달러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당장 시정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하루에 250~50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하루에 500~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난방시즌에 세 번 이상 적발될 경우 건물주는 벌금과 별도로 회당 200달러의 인스펙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청구 비용을 내지 않으면 주택국은 해당 건물에 대한 강제 압류 절차를 시작한다.

 

주택국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만8969건의 온수제공과 난방서비스 불만 신고를 접수 받아 이 중 1만1379장의 관련 티켓을 발급했다.

 

서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6 MS 사칭 사기 전화 기승 8244 2014-02-21
45 18세 국적이탈 신고 잊지 마세요 한국일보 5488 2014-01-30
44 뉴욕 등서 한국운전면허 재발급 서비스 8116 2013-12-30
43 운전면허 갱신도 인터넷으로 중앙일보 12955 2013-11-05
42 가정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LIHEAP) 신청 7748 2013-10-25
Selected 24시간 난방.온수 서비스 의무화 중앙일보 6096 2013-10-10
40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신청 시작 한국일보 10853 2013-08-19
39 운전면허증 '위조 불가' 파일 중앙일보 22586 2013-03-18
38 저소득층 세금환불 프로그램 꼭 챙기세요. 72308 2013-03-12
37 불법 운전면허 취득, 서류도 못 내민다 중앙일보 12165 2013-03-07
36 1월 27일 부터 우편요금 인상 17231 2013-01-18
35 '두낫콜<Do Not Call>' 위반 벌금 2만불로 올린다 11957 2012-09-25
34 셀폰 도난방지 고유번호 등록 행사 한국일보 8557 2012-09-22
33 악성코드 놔두다간…7월 9일 'PC 대란 중앙일보 10823 2012-06-25
32 못 믿을 뉴욕 병원…컨수머리포트, 전국 환자 안전도 평가 발표 10211 2012-03-04
31 IRS 고강도 세무 단속 한국일보 5955 2011-09-09
30 절대 만지지 마세요 파일 한국일보 9443 2011-07-08
29 메트로카드 문제 온라인으로 해결 한국일보 9339 2011-06-16
28 자동차에서도 담배 못 피운다 중앙일보 6514 2011-04-12
27 몰라서 못받는 세금 공제 9663 2011-03-03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