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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 (10:41:31)
작성자:  한국일보 

은퇴 노인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뉴욕주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됐다.

조세국은 뉴욕주 중부 지역을 우선으로 19일부터 우편을 통해 스타프로그램(STAR·School Tax Relief) 신청서와 안내문을 보낸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웨스트체스터카운티는 9월 16일과 10월 4일 사이 발송된다. 신청 마감은 오는 12월 31일이다.

우편물에는 각 신청자 고유 코드를 제공하며, 신청자는 전화(518-457-2036) 또는 온라인(www.tax.ny.gov)으로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이 코드와 소셜 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STAR 프로그램 환급은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1채에만 해당되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주 수입이 연 5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환급액은 평균 700달러다.

지난 1997년 도입된 STAR 프로그램은 2009년 폐지됐었다. 이를 악용해 제2, 제3의 부동산까지 환급 혜택을 받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조세국은 소셜 번호를 이용한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중가입자가 없게끔 관리할 계획이다.

이주사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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