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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WNY
조회 수 : 5428
2010.06.23 (11:51:59)
작성자: |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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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달러 이상 해외금융계좌, 30일까지 신고해야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마감일이 오는 6월 30일로 다가왔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에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1만달러를 초과하여 보유하였던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미국 거주자, 주식회사, 합명회사, 신탁(Trust) 등이다. 1만달러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 계좌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추얼 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 사실상 모든 해외 금융계좌이다.
여러 개의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지난해 어느 시점이든 1만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모든 해외 금융계좌가 신고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 등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대상이 되며, 계좌에 입금한 자금이 미국에서 번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대상이 된다.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는 매년 4월15일 세금보고 때 1040폼에 첨부되는 스케줄 A&B 양식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외계좌 존재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1만달러이상의 잔액이 있는 계좌에 대한 내용은 FBAR(신고양식: IRS TD F 90-22.1)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유효기간은 최근 6년간이며 양식 작성시 1만달러 이상이었던 최대 잔액과 은행 이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면 된다. 해외 금융계좌에는 적금과 CD, 주식,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등이 포함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를 악용하여 탈세, 자금세탁, 또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IRS는 미 신고자에 대해 ▲해외계좌 보유연도에 따라 매년 1만달러 벌금형 부과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10만달러 또는 해외계좌 잔고의 50% 중 큰 액수를 기준으로 벌금형 부과 ▲탈세금액이 크거나 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찬 기자>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마감일이 오는 6월 30일로 다가왔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에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1만달러를 초과하여 보유하였던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미국 거주자, 주식회사, 합명회사, 신탁(Trust) 등이다. 1만달러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 계좌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추얼 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 사실상 모든 해외 금융계좌이다.
여러 개의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지난해 어느 시점이든 1만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모든 해외 금융계좌가 신고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 등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대상이 되며, 계좌에 입금한 자금이 미국에서 번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대상이 된다.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는 매년 4월15일 세금보고 때 1040폼에 첨부되는 스케줄 A&B 양식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외계좌 존재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1만달러이상의 잔액이 있는 계좌에 대한 내용은 FBAR(신고양식: IRS TD F 90-22.1)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유효기간은 최근 6년간이며 양식 작성시 1만달러 이상이었던 최대 잔액과 은행 이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면 된다. 해외 금융계좌에는 적금과 CD, 주식,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등이 포함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를 악용하여 탈세, 자금세탁, 또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IRS는 미 신고자에 대해 ▲해외계좌 보유연도에 따라 매년 1만달러 벌금형 부과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10만달러 또는 해외계좌 잔고의 50% 중 큰 액수를 기준으로 벌금형 부과 ▲탈세금액이 크거나 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찬 기자>
http://www.kaaw.org/index.php?document_srl=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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