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3537
2010.06.23 (11:50:12)
작성자:  중앙일보 
업소 악플 함부로 올렸단 '다친다'…업주들 '명예훼손' 소송 늘어나
   
페이스북, 트위터, 옐프 등 업체 평가웹사이트에 특정 업소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렸다가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이트 이용자들이 식당 병원 세차장 등 다양한 종류의 업소를 이용한 뒤 소감이나 후기를 올리는 것은 일반화된지 오래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댓글로 업소 운영에 타격을 입거나 혹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노스할리우드에 거주하는 셰릴 샌더스(33)씨는 지난달 인근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페이스북'에 해당 치과를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올렸다.

2주후 샌더스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피해보상금 1만달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받았다. 원고는 해당치과의 원장이다.

샌더스씨는 "난 잘못한 것 없다. 내가 겪은 사실만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변호사를 고용해 법원에 소송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샌더스씨는 변호사 비용으로 2000달러를 지불했다.

LA다운타운에 거주하는 박종운(27)씨도 얼마전 '옐프'에 한 일식당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렸다가 소송을 당했다. 박씨는 이 식당이 '서비스가 형편 없는 최악의 식당'이라 평가했고 식당주는 이 글 때문에 매상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피해액 2만달러를 지불하라고 고소했다. 박씨는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을 준비 중이다.

박씨는 "내 글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몰랐다"면서 "앞으로 소송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지만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가주법에 따르면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거짓된 정보를 올리거나 악의를 품고 업주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송 대상이 된다.

변호사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데 대해 소송을 당했다고 생각 되는 경우 소송기각을 청구하거나 맞고소를 할 수 있다"며 "다만 맞고소를 할 경우 소송비용으로 개인의 재정이 바닥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합의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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