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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3 (11:46:36)
워크 퍼밋은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것으로서, 노동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Work Authorization, DHS Authorization 또는 EA Card라고도 불립니다.
이민법 상담을 하다보면 “워크 퍼밋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워크 퍼밋이 없으니 일을 할 수도 없고 쏘셜 번호도 못받고 세금보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워크 퍼밋을 받아 미국내에서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취업이민 스폰서를 알아보고 싶다는 계획을 많이 듣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미 이민법에는 여러가지 비이민비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데 그 비자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비자(H), 소액투자비자(E-2), 무역비자(E-1), 주재원비자(L-1), 종교비자(R), 언론인비자(I), 특수재능소유자비자(O), 예체능인비자(P), 국제문화교류행사참가자비자( Q-1), TN비자 이러한 Working visas 이외에도,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외교/관용비자(A), 국제기구근무비자(G), 경유비자(C)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미국내에서 한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F-1)의 경우에는 학교내(On-Campus)에서 학기중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방학중엔 풀타임으로도 일을 할 수 있으며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교환연수비자(J-1)의경우에는 참가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고용주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working visas이외의 일을 할 수 없는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워크 퍼밋없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 지만 일할 수 없는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고용형태의 제약없이 미국내 모든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워크 퍼밋 허용 카테고리에 따라 이민국의 재량으로 워크 퍼밋의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E2의 경우에는 2년 또는 미국내 체류허용기간까지, 그리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장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은 신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90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지역 이민국에 직접 가시거나 NCSC(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1-800-375-5283)에 전화로 임시 워크 퍼밋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비자(F-1) 소지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내(On-Campus)에서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일할 수 있슴은 물론,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발급받아 학교밖에서도 취업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학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칼리지와 대학을 풀타임으로 적어도 1년 이상 다닌 학생에게는 졸업 이전이라고 해도 1년까지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Pre-Completion OPT). 이 경우엔 전공과 관련된 일이라면 학교밖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단 학기 중엔 주당 2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 리고 학교를 졸업하면서도 OP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Post-Completion OPT). 보통 1년 유효기간이 있는 워크 퍼밋을 발급해 주는데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의 학위를 전공한 학생은 17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는 Form I-20, STEM 17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위 사본과 고용주의 이름이 있는 E-Verify 리스트, 고용주의 E-Verify Company ID Number 등 입니다.
주의 할 것은, 1년의 Pre-Completion OPT와 1년 이상의 풀타임 CPT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 OPT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 OPT를 받고 90일 이내에(STEM의 경우는 120일)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OPT 기간 동안에 H1B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H1B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10월 1일까지 OPT는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밖에, 학생은 자격조건을 갖춘 국제기구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인턴을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 환연수비자(J-1) 소지자의 배우자(J-2) 또는 미성년 자녀는 J-1비자 소지자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4년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J-1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까지입니다.
직 업교육비자(M-1)의 경우에는, 학생비자와는 달리 학업을 마친경우에 한하여 전공관련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Form I-539, Application to Change/Extend Nonimmigrant Status신청서를 작성해서 워크 퍼밋 신청서(Form I-765)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워크 퍼밋 유효기간은 6개월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M-1의 체류기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무역비자(E-1), 소액투자비자(E-2), 그리고 주재원비자(L-1)의 배우자는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또는 2년을 넘지않습니다. 미국내에서 E 또는 L 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워크 퍼밋까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위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배우자의 워크 퍼밋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 워크 퍼밋없이 취업해 일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취업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향후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슴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비자의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내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쏘셜번호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워크 퍼밋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밖의 working visa의 소지자의 배우자, 즉 H-4, R-2, TD, I, O-3, P-4, Q-3 등의 비자 소지자는 워크 퍼밋 신청 가능 대상자가 아닙니다.
많 은 한인분들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을 진행하하는데 영주권 신청(Form I-485)과 함께 워크 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working visa, 예를 들어, H, E, L등의 비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I-485접수 후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내에 더이상 거주할 수 없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I-485신청시 받는 워크 퍼밋은 본인의 케이스 상황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워크 퍼밋을 받는 경우에는 그 워크 퍼밋을 가지고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취업이민의 취지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영주권 진행상 안전합니다.
워크 퍼밋을 신청하는데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국 수수료, (2) I-94 사본(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불요), (3) 워크 퍼밋 사본, 이전에 워크 퍼밋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 비자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4) 여권사진 2매, 그리고 (5) 각각의 워크 퍼밋 허용 카테고리에 따른 증빙 서류
이민국 수수료는 $340입니다. 워크 퍼밋 신청서 작성 요령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는데, 영주권 신청서를 2007년 7월 30일 이후 인상된 이민국 수수료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수수료 없이 워크 퍼밋을 신청 또는 재신청할 수 있고, 워크 퍼밋 카드에 이민국의 실수로 틀린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없이 수정된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485신청과 함께 또는 차후에 워크 퍼밋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워크 퍼밋을 위한 별도의 이민국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특정한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working visas 이외에 별도의 워크 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위의 설명이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많은 한인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주권 취득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영주권 취득이라고 적어놓고 보니 너무 이민법 전문 변호사 냄새가 나는듯 하는군요…^^ 모든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행복추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영주권이 있다고해서 더 행복한건 아니지만 영주권이 없어서 불편하고 서러운 점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미국 이민을 오신 분들은 이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선 영주권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권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내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분들은 영주권 취득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미국내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의 진행이 수 년 이상 걸리는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 미국내에서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많은 한인분들이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데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경제적 고통은 참 크리라 봅니다.
영 주권을 받기까지 어떠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과 영주권 취득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체류신분의 연장과 변경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 제 칼럼 dual intent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미국만큼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낮은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이민법과 관련한 필요한 모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형걸
이민법 상담을 하다보면 “워크 퍼밋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워크 퍼밋이 없으니 일을 할 수도 없고 쏘셜 번호도 못받고 세금보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워크 퍼밋을 받아 미국내에서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취업이민 스폰서를 알아보고 싶다는 계획을 많이 듣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미 이민법에는 여러가지 비이민비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데 그 비자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비자(H), 소액투자비자(E-2), 무역비자(E-1), 주재원비자(L-1), 종교비자(R), 언론인비자(I), 특수재능소유자비자(O), 예체능인비자(P), 국제문화교류행사참가자비자( Q-1), TN비자 이러한 Working visas 이외에도,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외교/관용비자(A), 국제기구근무비자(G), 경유비자(C)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미국내에서 한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F-1)의 경우에는 학교내(On-Campus)에서 학기중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방학중엔 풀타임으로도 일을 할 수 있으며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교환연수비자(J-1)의경우에는 참가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고용주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working visas이외의 일을 할 수 없는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워크 퍼밋없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 지만 일할 수 없는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고용형태의 제약없이 미국내 모든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워크 퍼밋 허용 카테고리에 따라 이민국의 재량으로 워크 퍼밋의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E2의 경우에는 2년 또는 미국내 체류허용기간까지, 그리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장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은 신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90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지역 이민국에 직접 가시거나 NCSC(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1-800-375-5283)에 전화로 임시 워크 퍼밋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비자(F-1) 소지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내(On-Campus)에서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일할 수 있슴은 물론,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발급받아 학교밖에서도 취업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학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칼리지와 대학을 풀타임으로 적어도 1년 이상 다닌 학생에게는 졸업 이전이라고 해도 1년까지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Pre-Completion OPT). 이 경우엔 전공과 관련된 일이라면 학교밖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단 학기 중엔 주당 2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 리고 학교를 졸업하면서도 OP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Post-Completion OPT). 보통 1년 유효기간이 있는 워크 퍼밋을 발급해 주는데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의 학위를 전공한 학생은 17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는 Form I-20, STEM 17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위 사본과 고용주의 이름이 있는 E-Verify 리스트, 고용주의 E-Verify Company ID Number 등 입니다.
주의 할 것은, 1년의 Pre-Completion OPT와 1년 이상의 풀타임 CPT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 OPT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 OPT를 받고 90일 이내에(STEM의 경우는 120일)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OPT 기간 동안에 H1B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H1B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10월 1일까지 OPT는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밖에, 학생은 자격조건을 갖춘 국제기구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인턴을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 환연수비자(J-1) 소지자의 배우자(J-2) 또는 미성년 자녀는 J-1비자 소지자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4년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J-1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까지입니다.
직 업교육비자(M-1)의 경우에는, 학생비자와는 달리 학업을 마친경우에 한하여 전공관련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Form I-539, Application to Change/Extend Nonimmigrant Status신청서를 작성해서 워크 퍼밋 신청서(Form I-765)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워크 퍼밋 유효기간은 6개월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M-1의 체류기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무역비자(E-1), 소액투자비자(E-2), 그리고 주재원비자(L-1)의 배우자는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또는 2년을 넘지않습니다. 미국내에서 E 또는 L 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워크 퍼밋까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위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배우자의 워크 퍼밋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 워크 퍼밋없이 취업해 일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취업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향후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슴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비자의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내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쏘셜번호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워크 퍼밋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밖의 working visa의 소지자의 배우자, 즉 H-4, R-2, TD, I, O-3, P-4, Q-3 등의 비자 소지자는 워크 퍼밋 신청 가능 대상자가 아닙니다.
많 은 한인분들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을 진행하하는데 영주권 신청(Form I-485)과 함께 워크 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working visa, 예를 들어, H, E, L등의 비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I-485접수 후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내에 더이상 거주할 수 없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I-485신청시 받는 워크 퍼밋은 본인의 케이스 상황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워크 퍼밋을 받는 경우에는 그 워크 퍼밋을 가지고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취업이민의 취지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영주권 진행상 안전합니다.
워크 퍼밋을 신청하는데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국 수수료, (2) I-94 사본(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불요), (3) 워크 퍼밋 사본, 이전에 워크 퍼밋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 비자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4) 여권사진 2매, 그리고 (5) 각각의 워크 퍼밋 허용 카테고리에 따른 증빙 서류
이민국 수수료는 $340입니다. 워크 퍼밋 신청서 작성 요령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는데, 영주권 신청서를 2007년 7월 30일 이후 인상된 이민국 수수료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수수료 없이 워크 퍼밋을 신청 또는 재신청할 수 있고, 워크 퍼밋 카드에 이민국의 실수로 틀린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없이 수정된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485신청과 함께 또는 차후에 워크 퍼밋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워크 퍼밋을 위한 별도의 이민국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특정한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working visas 이외에 별도의 워크 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위의 설명이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많은 한인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주권 취득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영주권 취득이라고 적어놓고 보니 너무 이민법 전문 변호사 냄새가 나는듯 하는군요…^^ 모든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행복추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영주권이 있다고해서 더 행복한건 아니지만 영주권이 없어서 불편하고 서러운 점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미국 이민을 오신 분들은 이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선 영주권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권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내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분들은 영주권 취득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미국내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의 진행이 수 년 이상 걸리는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 미국내에서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많은 한인분들이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데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경제적 고통은 참 크리라 봅니다.
영 주권을 받기까지 어떠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과 영주권 취득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체류신분의 연장과 변경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 제 칼럼 dual intent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미국만큼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낮은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이민법과 관련한 필요한 모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형걸
http://www.kaaw.org/index.php?document_srl=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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